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62 (2008.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62
회신일
2008.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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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주거·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로, 농지가 도시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분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즉 용도가 바뀐 농지를 3년 이내에 팔면 8년 이상 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이 유지되며, 환지처분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요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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