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등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법령해석과-3317] (2015.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법령해석과-3317]
- 회신일
- 2015. 12. 11.
- 소관
- 국세청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자경감면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농업인이라도,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 당시의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제98조의 일반원칙에 우선하는 특례이므로 세율도 승계된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청인은 1989년 5월 17일 취득한 제주 소재 농지를 2007년 6월 22일 공사에 양도하고 2007년 6월부터 2015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어 직접 경작해 왔으며, 이처럼 농어촌공사에 판 농지를 다시 사서 파는 경우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 내 경작한 기간도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요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금액,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989.05.17. 신청인(농업인)은 제주도 ○○시 ○○면 ○○리 소재 농지(이하 “쟁점농지”)를 취득
○ 2007.06.22. 신청인은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7.6.∼2015년)을 체결,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시 8년이상 자경감면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받음
○ 신청인은 임차기간 내인 2015년 중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하여 해당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환매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취득가액·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의 취득가액·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율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의2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을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 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 불구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