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또복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 (2006.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
회신일
2006.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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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인이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정산받는 것은 재화인 복권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복권 면세는 발행주체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만을 뜻하고, 판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판매금액 2,000원과 공급가격 1,890원의 차액)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으로서 별도 면세 규정이 없다. ‍​​‌‌‌​‌‌​​‌​​기본통칙 12-0-4도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면세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로또 판매점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로또판매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신청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또판매점이 소매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49, 2003.05.01

【질의】

○○발행자인 ○○은행과 개인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고객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정산하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판매금액(2,000원)’과 ‘공급가격(1,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계약서 주요내용〉

o 제2조(용어의 정의)

- ‘판매인’이란 ○○은행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Lotto 판매인으로 선정한 자로서, 자신의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Lotto 판매 및 일정금액 이하의 당첨금 지급 등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판매수수료’란 Lotto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액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액의 차액을 말함.

- ‘정산금액’이란 판매금액에서 지급당첨금,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o 제14조(공급가격)

- ○○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Lotto 1게임당 가격은 1,890원으로 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096, 2003.07.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연합복권 Lotto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Lotto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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