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2007.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회신일
2007.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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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특정 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그 투자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 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제 경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가 있는 장소,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투자구조의 목적 등 관련사실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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