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 (2007.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
- 회신일
- 2007. 5. 25.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물류산업을 항공법 제2조 제7호의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라목은 외국인투자지역 내 물류산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감면은 공항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산업에 한정되므로 공항구역 밖의 물류산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세금감면을 검토할 때는 새로 설치한 시설이 공항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가 감면 적용을 좌우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항공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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