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당시 제5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장 중 사고 보상금 세금이 궁금한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며, 사고 원인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고,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2343, 1990.12.11.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 (→§12. 5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12. 4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55, 1994.11.2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 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 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55, 1994.11.21.
1.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2. 손해배상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 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276, 2004.09.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 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83조 · 근로기준법 제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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