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4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4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즉 재화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동차 수입·판매 법인에서 지점(영업소)이 전시장에서 매매계약과 계약금을 받고 본점이 차량 인도·대금 수납·A/S를 맡는 거래형태일 때, 지점 계약 본사 인도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본점인지 지점인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기준).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점 및 지점에 대해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 재화보관 : 본사(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고 있음)
․ 지점(영업소) : 차량전시장 100여평(임차), 직원(영업직) 10명 이상
․ 거래형태 : 지점은 자동차 전시 및 고객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본점은 지점으로부터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이 입금되면 고객에게 자동차를 반출하며, 판매와 관련된 대금 수납 및 A/S 등 모든 책임하에 서비스 제공
위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득한 후 자동차 전시 및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점(영업소)에서 영업사원이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과 매매계약서를 본사로 제출하면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본점인지 아니면 지점(영업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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