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과-732 (2010.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32
- 회신일
- 2010. 6. 14.
- 소관
- 국세청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다툼이 있어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상고기간이 지나 상고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기간의 다음날이 된다. 분양계약이 깨져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할 때 기준이 되는 계약해제일을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본 것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계약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負)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상고를 하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상고기간 만료 다음날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