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전-2025-법규부가-0915[법규과-2481] (2025.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0915[법규과-2481]
- 회신일
- 2025. 10.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확정된 사안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한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해제일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 (이하 “신청법인”) 는 ’**.**.**. ㈜○○ (이하 “양수인”) 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이하 “본건 매매계약”) 하고 부동산 양도 후 ’ ** . ** . **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신청법인은 ’ ** . ** . ** . ▽▽지방법원에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신청법인에 미지급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 지방법원은 ’ ** . ** . ** . 신청법인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 ** . ** . ** . 확정됨
※ 신청법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 수정세금 계산서 ”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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