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608 (200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08
- 회신일
- 2003. 5. 1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안은 1965년 취득해 자경하던 농지를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하천 개수공사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다. 이처럼 농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 시점에 사무실 등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판정은 자경 기간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65년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던 중 2000.2월 하천 개수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2월부터 2003.1월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1999.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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