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928[부가가치세과-2126]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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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여성회관이 수강생·강사가 만든 수공예품을 월 1회 정기적으로 판매하려는 행사도,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태·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 여성회관은 □□시평생학습문화센터에 소속된 □□시 사업소로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판매장소 : □□시 일원

- 판매주기 : 월1회 정기 운영 예정

- 판매폼목 : 수공예품(도자기, 홈페션, 그림, 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작품, 빵, 과자, 강정, 다식 등

- 참여대상 : 수강생, 강사, 동아리 회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1팀 구성

- □□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재료비 등 지원은 하지 않음

- 참여자가 직접 만들고 수익금 전액 참여자 수입 예정

2. 질의내용

○ 매월 1회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 마켓참여자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여러명이 1팀을 구성할 경우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면세 여부 및 별도 사업장이 없으므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87, 1987.03.0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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