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재국조-125 (2003.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125
회신일
2003.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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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소스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 없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구입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 자체의 사용·양도가 아니라 복제된 상품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매출액 연동식이 아닌 고정액 지급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해외 소프트웨어 구입 세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원천소스코드를 부여 받지 못함

- 고객주문에 의한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전 세계 20여 곳 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제품

- 대금지급대가가 매출액 비례 등과 같은 연동식 지불이 아닌 고정액 지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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