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재국조-125 (2003.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125
- 회신일
- 2003. 12.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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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소스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 없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구입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 자체의 사용·양도가 아니라 복제된 상품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매출액 연동식이 아닌 고정액 지급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해외 소프트웨어 구입 세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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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원천소스코드를 부여 받지 못함
- 고객주문에 의한 별도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전 세계 20여 곳 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제품
- 대금지급대가가 매출액 비례 등과 같은 연동식 지불이 아닌 고정액 지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