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재국조-124 (2003.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124
회신일
2003.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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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복제·배포권 없이 CD Pack 형태의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수입해 지급한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시코드나 마스터 CD가 제공되지 않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추가 개작·변형도 없어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이 아닌 단순한 상품수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에 따라 기한부 사용권(Term License)이 부여된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한 패스워드를 받는다는 점 외에는 영구적 사용권 소프트웨어의 도입형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므로, 해외 프로그램 사갖고 되파는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은 싱가폴법인 ○○○와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를 체결하고 기한부 사용권(Term License)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

- 동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하지 않은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며

- 원시코드나 마스터 CD가 제공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복제ㆍ배포권이 없으며 CD Pack형태로 수입되어 그대로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됨.

o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한 패스워드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구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형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함.

(질의내용)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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