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재국조-124 (2003.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124
회신일
2003. 12.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복제·배포권 없이 CD Pack 형태의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수입해 지급한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시코드나 마스터 CD가 제공되지 않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추가 개작·변형도 없어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이 아닌 단순한 상품수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에 따라 기한부 사용권(Term License)이 부여된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한 패스워드를 받는다는 점 외에는 영구적 사용권 소프트웨어의 도입형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므로, 해외 프로그램 사갖고 되파는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은 싱가폴법인 ○○○와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를 체결하고 기한부 사용권(Term License)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

- 동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하지 않은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며

- 원시코드나 마스터 CD가 제공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복제ㆍ배포권이 없으며 CD Pack형태로 수입되어 그대로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됨.

o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한 패스워드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구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형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함.

(질의내용)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