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202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소비-5711[소비세과-816]
회신일
202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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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인지세법 기본통칙은 그 작성 시점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로 규정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 인지세 납부시기를 수분양자의 등기 신청 시로 알고 있으나, 실제 납세의무는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이행하는 것이다.

【요지】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수분양자가 등기 신청 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 납부시점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부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소비46420-10131(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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