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소비세과-103 (201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03
회신일
201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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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선불카드에 인지세가 붙는지, 또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그 요지에서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질의의 핵심인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이 예규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2009.5.12.)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상품권 해당 여부는 이 예규로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인용된 선행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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