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법령해석과-3167] (2017.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665[법령해석과-3167]
- 회신일
- 2017. 11. 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시험보고서·요약서)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기술지원용역)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외법인 보고서 구매 대가의 소득구분은 노하우 제공인지 인적용역 수행인지에 따라 갈리며, 노하우 해당 여부는 비밀보호 장치 유무,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제공자가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구매하고자함
-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하거나 관련 논문을 찾아 관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구매한 자료는 해외기업들이 관련기관에 제출한 자료에서 발췌한 시험 결과, 보고서 형태이고 관련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가능하나 자료의 합법적 이용을 위하여 구매함
○ 지급대가의 산출근거는 해외법인의 서류준비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 한 자료(시험보고 서, 요약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 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 .(이하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 상 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 텔 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 하는 용역
4. 과 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 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 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 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 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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