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00 (200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0
- 회신일
- 2009. 4. 24.
- 소관
- 국세청
가입 당시 계약자는 母, 피보험자·수익자는 자녀이나 실제 보험료를 자녀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했다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므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이 사안은 명의상 계약자만 母일 뿐 실제 불입자가 수익자 본인이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보험의 계약자를 뒤늦게 바꾸는 경우라도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불입자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보험금 불입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2월부터 보험사 상품인 변액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음
- 가입당시 계약자는 母,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자녀로 가입하였는데 보험료는 자녀들이 납입함(자녀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 2년이 지난 현재시점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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