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제도46015-11726 (2001.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726
- 회신일
- 2001. 6.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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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채 매매업자가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통칙 1-0-4는 수표ㆍ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팔 때 세금이 붙는지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ㆍ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 매매업자가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