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372 (2001.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72
- 회신일
- 2001. 2. 1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합산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안에서 처는 2000년도에 양도소득금액 7,407,198원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남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1천만원은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와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해석이며, 양도소득 있는 배우자 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2000년도 남편의 근로소득이 3천만원 있는데 처가 동일연도에 양도소득금액 7,407,198원,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등
○ 기본공제대상( 소득세법 §50①)
제2호 :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제목 : 기본공제대상의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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