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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67 (2015.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67
회신일
2015.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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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판매의 계산과 책임이 실제로 귀속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치된 광산을 와인 와이너리 등 관광 테마파크로 재단장한 공기업이 술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판매 명의와 손익의 실질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면허 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시는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광산을 ’11년에 매입하여 광산 체 험공간, 전시실, 와인 와이너리 등으로 재단장하여 관광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기온,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굴의 특성을 활용하여 와인과 관련된 교육, 체험행사 제공 및 와인을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주류를 판매 하 고자 하는 경우「주세법」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삭제 <2013.6.11>

라. 삭제 <2013.6.11>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 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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