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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489[부동산납세과-475] (2024.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부동산-0489[부동산납세과-475]
회신일
2024.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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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이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그 편입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정해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는데, 편입일(2003.3.13. 고시) 이후인 2023.2.26.에 취득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 편입일까지의 보유·자경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의 경과조치는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있던 농지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2002.1.1. 이후 편입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지역 편입 후 산 농지 세금은 8년 자경 요건을 갖추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3. 3.13. ☐☐ 시 ○○면 △△리 주거지역 편입 (고시 제0000-00호)

○ 2023. 2.26. 甲 ☐ ☐ 시 ○○면 △△리 A농지 취득

○ 예정 A 농지 양도

2. 질의내용

○ 주 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이하 이 조 에서 " 농업법인 " 이라 한다 ) 에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 6538 호로 개정된 것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 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 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이하 이 조에서 " 주거지역등 " 이라 한다 )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1.12.29. 제 6538 호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이하 생략 )

제 2 조 ( 일반적 적용례 )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 28 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 69 조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법률 제 65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8 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 非課稅 · 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 ) 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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