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628 (200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628
- 회신일
- 2007. 11. 30.
- 소관
- 국세청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뒤 2년제 계약직 본부장으로 재고용된 자(임원·노조원 아님)에게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은 것이다. 이처럼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성격을 가릴 때, 퇴직을 원인으로 전 퇴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 특정인에게만 임의로 주는 금액과 달리 동일 기준의 일률 지급이라는 점이 퇴직소득 판정의 핵심이다.
【요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동 노사합의에는 일반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될 예정임.
○ 명예퇴직 대상에 ‘본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부장’이란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2년제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위로써 임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조에도 해당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본부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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