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628 (200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28
회신일
200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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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뒤 2년제 계약직 본부장으로 재고용된 자(임원·노조원 아님)에게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은 것이다. ‍​​‌‌‌‌​​​‌​​‌이처럼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성격을 가릴 때, 퇴직을 원인으로 전 퇴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 ‍​‌​‌‌‌​‌​‌​​‌특정인에게만 임의로 주는 금액과 달리 동일 기준의 일률 지급이라는 점이 퇴직소득 판정의 핵심이다.

【요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동 노사합의에는 일반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될 예정임.

○ 명예퇴직 대상에 ‘본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부장’이란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2년제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위로써 임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조에도 해당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본부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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