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폐업하는 날에 불구하고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014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14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 상황, 재고자산·고정자산의 처분 상황, 대금 수령 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회사는 당시 회사정리법에 따라 2000.07.26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아 해산·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2000.08.31자로 사업용 자산을 잠정가액으로 양도(기준일부터 95일 내 확정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예정)하고 해산등기는 2000.10.25로 예정하였다. 이처럼 자산 팔고 폐업 신고하는 시점을 실질적 자산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수령 상황을 근거로 개별 판단하며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주)가 ○○자동차(주)에 자산양도 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하는 경우와 관련된 질의임
○ 회사정리계획안 법원인가일 : 2000.07.26
- 해산 및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음.
- 정리회사의 해산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가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
○ 사업장별로 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 양도일 : 2000.08.31
-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00.08.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양도하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기준일로부터 95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해산등기예정일 : 2000.10.25(부채상환 등 절차상 문제)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자산양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2000.08.31에 불구하고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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