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질적 폐업하는 날에 불구하고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014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14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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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 상황, 재고자산·고정자산의 처분 상황, 대금 수령 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회사는 당시 회사정리법에 따라 2000.07.26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아 해산·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2000.08.31자로 사업용 자산을 잠정가액으로 양도(기준일부터 95일 내 확정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예정)하고 해산등기는 2000.10.25로 예정하였다. ‍​​‌​​​‌​‌‌​​‌‍​​‌​‌‌‌​‌​‌​‌이처럼 자산 팔고 폐업 신고하는 시점을 실질적 자산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수령 상황을 근거로 개별 판단하며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주)가 ○○자동차(주)에 자산양도 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하는 경우와 관련된 질의임

○ 회사정리계획안 법원인가일 : 2000.07.26

- 해산 및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음.

- 정리회사의 해산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가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

○ 사업장별로 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 양도일 : 2000.08.31

-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00.08.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양도하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기준일로부터 95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해산등기예정일 : 2000.10.25(부채상환 등 절차상 문제)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자산양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2000.08.31에 불구하고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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