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서삼46015-10652 (2001.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52
- 회신일
- 2001. 11. 13.
- 소관
- 국세청
서로 다른 두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인 두 곳이 함께 사업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은 별개 인격인 공동사업체 단위로 하며, 신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고,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 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로 다른 법인이 50%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부가1235-2025, 1978.05.23.
법인과 개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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