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해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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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 손금산입)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로,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이 기부금영수증 양식이다. ‍​​‌​‌‌​​‌​​​​따라서 수해 성금처럼 재해와 관련해 기부한 경우에도 회사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기부받은 단체로부터 이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기부처·기부금 모집처와 기부내용(유형·코드·금액)을 기재하며, 당시(2006년 서식 기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유형에 맞춰 코드를 구분한다.

【요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06.3.14>

기부금영수증

1. 기부자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기부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적요

금액

[□「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유형 1, 코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4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유형 3, 코드 6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유형 4, 코드70)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유형 5, 코드 40),

· 그 밖의 기부금(유형 6, 코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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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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