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2004.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5
- 회신일
- 2004. 9. 14.
- 소관
- 국세청
수출을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판매)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는 취지다. 사안은 중고차 수출업자가 해외바이어 주문을 받아 신차를 구매확인서 없이 세율 10%의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뒤 등록하지 않고 수출말소를 거쳐 수출한 경우로, 이렇게 수출하려고 산 차 부가세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된다.
【요지】
자동차를 수출목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해외바이어(○○)로부터 ○○자동차(주, 이하 “을”이라 함)의 신차(○○ 1600CC)의 수출주문을 받고 “을”에게 당해 신차를 구매함에 있어 수출목적이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을”은 당해 신차의 해외수출은 2005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며 또한 ○○본사의 해외영업망(○○에 대리점이 있음)을 이용하여야 함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구매확인서가 아닌 국내내수용으로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신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출말소(중고차 수출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나, 신차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증반납확인서로 갈음하며 이를 통상 수출말소라고 칭함)를 거쳐 수출하는 경우 당해 신차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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