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서이46012-11346 (2003.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46
- 회신일
- 2003. 7. 16.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수입·지출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개인 공동사업자 측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지만, 법인은 그와 달리 자기 지분분에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제40조·시행령 제71조의 손익 귀속시기를 적용해 익금·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한다. 신축빌딩의 공유면적·주차장 관리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익 중 경비를 제외한 60%는 입주자에게 배분, 40%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사안으로, 개인과 공동 임대사업 법인세 처리 시 명시적 분배율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법인 지분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신축빌딩에 입주함에 있어 입주 후에 공유면적 및 주차장시설을 관리 하면서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빌딩 자체규 약에 의하여 수익 중 경비를 제외한 60%는 입주자에게 배분하고 40%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하기로 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손익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0(1998.02.0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6(2002.02.27)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 업장의 자산 ․ 부채 및 수입 ․ 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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