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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007.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회신일
2007.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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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면세사업에 쓰던 장비를 팔 때에는 주된 거래인 면세의 성격을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면세사업장인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세탁장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151,8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138,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자체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세탁장비(중고)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1,8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아산병원은 면세사업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며 상기 금액(151,80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한 바, 계산서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8,000,000원이 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신을 부탁드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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