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1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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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대출 안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을 유상이전(양도)으로 보기 때문이며, 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당시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원칙의 예외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요지】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즉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44, 2005.6.15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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