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얻은 소득의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5142[소득세과-1464] (2016.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소득-5142[소득세과-1464]
회신일
2016. 9.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민이 농사와 별도로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얻은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 등의 소득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규정하는데, 뱀 사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축산업(01299), 개구리 양식은 내수면 양식어업(03212)에 해당해 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뱀 사육 소득 세금이나 개구리 양식 소득도 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된다.

【요지】

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민이 농사와 별도로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농민이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의 3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 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 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 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 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 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 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색인어

01299

그외 기타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략)

뱀사육

(중략)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구리양식

양서류사육

(개구리 등)

(중략)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 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 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니 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소득세과-545, 2012. 07. 09.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 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과-2716, 2008.08.05., 소득46011-570, 2000.5.18.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 법규과-369, 2005.09.27.

어민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천2백만원 이하 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570, 2000.05.18.

1. 소 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