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법령해석과-3200] (2018.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법령해석과-3200]
- 회신일
- 2018. 12. 10.
- 소관
- 국세청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질의법인은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누리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2018.4.30.~11.30.) 운영을 대행하며, 협약을 맺은 민박 농어가에 방 1개당 숙박비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업자등록 없는 시골 민박에 지급한 지원금의 증빙 처리가 쟁점으로, 이 수취의무 면제 특례는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에 한정된다.
【요지】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누리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이하 “◈◈누리길 관광사업”, 사업기간 ’18.4.30. ~ ’18.11.30.)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① ◈◈누리길 이용객 숙박비 지원업무 ② ◈◈누리길 숙소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③ ◈◈누리길 관광사업 예약 및 운영인력 구축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용역계약 제안서 내용 >
항 목
세부항목
예산
순
용
역
원
가
숙박비 지원금
각 숙소 1동당 50%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홍보비
홈페이지 구축
예약 및 확정, SNS 연동
*****
서비스지원비
픽업서비스
*****원 / 1회
*****
운영지원비
기획 및 운영인건비
*명 × *개월 × ***원
*****
출장 및 답사
*****원 / 1회
*****
설문조사비
설문조사 제작․배포․분석
*****
인프라 개발비
아이템 디자인 개발
일러스트, 디자인
*****
게시판․협업시설 라벨링 제작
**개 사이트
*****
추첨 기념비
**개 사이트
*****
○ 갑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누리길 관광사업에 참여할 민박 농어가를 지정 숙박업체로 선정한 후 민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민박 농어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기간 중 민박 이용자들에게 50%의 가격에 민박을 제공하고 잔여 50%는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 협약에 따라 홍보자료 제공, 트레킹 이용객 픽업서비스, 사전 숙소확보 등 일정한 업무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갑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가에 민박 이용자의 민박비용 50%를 지급함에 있어
- 해당 농어가의 농가부업소득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 민박협약 주요 내용 >
제2조 (내용) 본 숙소 운영을 위한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사(갑법인)”과 “STAY (농어가)”은 본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라. 협약내용 및 업무범위
O 협약내용
① 숙소지원 사업: 방 1개당 50%의 비용 지원(예: 8인실 160,000원 → 80,000원 /인원무관)
② 홍보지원: ◈◈누리길 메인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③ 운영지원: ◈◈누리길 숙소예약은 “STAY” 와 “운영사” 쌍방향으로 접수가능
O 업무범위(연수원)
① 홍보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 ◈◈누리길 홈페이지 등 홍보 게시를 위한 자료 제공
- 사진 5장, 연수원 소개, 이용방법(숙박료 등), 약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② 픽업서비스: ◈◈누리길 이용 전 후 “STAY” 이용객을 위한 픽업 서비스
③ 숙소확보: 예약 10일 전까지 ◈◈누리길 이용객을 위한 숙소(방1개) 가급적 확보
④ ◈◈누리길 홍보 게시대 설치 및 안내 장소 확보
⑤ 기타 응대 서비스
제3조(지원금)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운영사”가 “STAY ” 에 지원하는 숙소 지원금은 1개 방당 50%를 지원
② “운영사”는 지원금을 “STAY ” 의 청구에 의하여 ”STAY ” 지정계좌로 지급
제5조 (협약 등의 준수의무) “운영사”와 “STAY"는 경기도 ◈◈ 누리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 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자인 미등록 민박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 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 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 을 말한다. <개정 2016.2.17>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6.2.9>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