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997 (2000.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97
회신일
2000.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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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주택)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형식상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고 현금 수수 없이 회계처리로만 이루어진 거래라도 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공사비 대신 받은 집이라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이상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333(2000.2.7)이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행하는 하 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 택 2건)을 변제 받았음.

-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 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음.

-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이며, 동 주택 2건을 빠른 시 일내에 처분할 예정으로 보유기간은 3년 미만으로 예상됨.

(질의사항)

- 질의1) 위의 상황과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 (실질상 대 물변제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세법 제27조 , 제2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비업 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교부받은 매 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33, 2000.2.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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