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서면3팀-520 (2006.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520
회신일
2006.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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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해 조사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에 근거한 해석이다.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이 궁금한 경우, 원칙은 신청에 따른 교부이나 현황조사가 필요하면 7일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갑”이 출소 후 창업 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에 관하여 답변 요청함.

[질의내용]

가. “갑”이 창업 시 사업자 등록관련 세금제도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 현금영수증 제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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