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201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795[부가가치세과-2710]
회신일
2017. 11.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팩스나 이메일(스캔·사진)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종이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우편·직접 전달받는 대신, 이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팩스본을 출력·보관하는 방식을 검토한 데 대한 해석이다. ‍​​‌​‌‌​​​‌​​‌‍​‌‌​‌‌‌​​​‌​‌국세청은 팩스 전송분(서면3팀-122)·이메일 전송분(서면3팀-1175)·인터넷 전송분(서면3팀-354) 등 기존 해석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전송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요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편의점 건물주 임대인은 발급한 임차료 종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당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가맹점포를 경유하여 직원에게 전달, 우 편발송하여 전달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전달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 오작성에 의한 재교부 등 수수의 비효율을 야기함

○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아래의 방 법을 통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 팩스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당사 팩스로 송신

- e-mail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당사 e-mail로 전송

- 사진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스 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당사 전자 FAX로 전송

2. 질의내용

○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FAX, 이메일(스캔, 사진)을 통해 전송 하고 공급받는자는 해당 팩스본, 이메일본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