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225 (2006.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25
회신일
2006.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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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당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유가증권 등에 한하여 시가법 평가를 허용한다. ‍​​‌‌​‌​‌​​​​​질의 법인은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이는 그 규정이 정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모펀드 주식 등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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