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225 (2006.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25
- 회신일
- 2006. 1. 26.
- 소관
- 국세청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당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유가증권 등에 한하여 시가법 평가를 허용한다. 질의 법인은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이는 그 규정이 정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모펀드 주식 등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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