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과-1394 (2011.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94
- 회신일
- 2011. 11. 10.
- 소관
- 국세청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일 사업장에서는 2개의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자리에 다른 사업을 더 개시하려는 경우처럼 한 사업장 사업자등록 두개를 내려 해도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00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2011.00월 00사업을 개시하고자 “00부동산.COM”을 열게 되었음
- 이 사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임
- 본인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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