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978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78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므로, 토지 건물 함께 매매할 때 부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형태,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결국 합의가액이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구분된 것으로 보이면 안분계산으로 재산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개인이 토지와 건물(상업용 및 업무용)을 사고 팔 때 건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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