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상속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
회신일
201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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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상속인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2008.12.31. ‍​​‌‌‌​‌‌​‌​‌​신설)이며, 여기서 '8년 이상 재촌·자경'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자경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부에게 물려받은 농지 양도 시라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조부가 ○○소재 A토지(전)를 수십년간 자경

- ’57. . . 조부 사망

- ’65. 2. . 상기 A토지를 본인 명의(당시 16세)로 소유권 보존등기

* 구 토지대상상 조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바로 이전

* 당시 장자상속제도이었으며, 장자인 부친 생존상태였음

* 조부의 토지 중 지목이 전(밭)인 토지는 본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임야, 대지 등은 부친이 상속

- ’95. . . 부친 사망

- 부친의 말씀에 의하면, A토지는 조부께서 본인에게 유증한 것이라고 하며, 현재 증거는 없음

○ 질의 내용

- 상기 A토지 양도시 본인의 재촌여부 및 경작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생략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83, 2009.05.20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 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9, 2009.04.17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한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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