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와 관련한 시행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2007.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 회신일
- 2007. 8. 22.
- 소관
- 국세청
시행사가 건설공사를 시공사에 일괄도급(지분제 방식 포함)한 경우, 도급공사·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9조 제2항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산입하도록 정하며, 그 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 따라서 도급 준 공사 매출을 언제 잡느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진행률로 판단하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으면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요지】
도급공사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의 작업진행율의 계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총공사
예정원가 내역
해당사업년도말가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
갑 설
을 설
금액
비고
금액
비고
설계비
100
100
100
기술지원비
100
100
100
도급공사비
800
400
시공사투입원가
(감리공정율)
200
세금계산서
발행분
계
1,000
600
400
진행율
600/1,000=60%
400/1,000=40%
-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행사의 진행율에 차이가 남.
(갑설):시공사가 실제 당기에 투입한 비용을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로 보아야함.
(을설):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로 보아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21,2007.08.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 회신문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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