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계 임대 후 건설시공업체 부도로 2차 보증업체 발행어음 수령 후 부도 시 대손여부

부가46015-3929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29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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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임대 용역을 건설시공업체에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부도어음이 제3자인 2차 보증업체가 발행·배서한 것이라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어음 발행인이 일치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대가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 적용되는데, 발행인·배서인이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어음은 그 공급대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다른 회사 어음을 받고 부도가 나 종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본 해석은 발행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요지】

용역은 해당 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 공제(국심 99서 1770, 2000.02.21)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일치하지 않으나, 그 공급대가로 수취한 어음으로 인정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됨’이라는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와 어음발행인이 일치하지 않아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2000년 2기 확정 기준으로 언제까지 소급해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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