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규법인2010-0280 (2010.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0-0280
- 회신일
- 2010. 10. 22.
- 소관
- 국세청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단체가 아닌 회원 개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사안은 학교법인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규칙에 따라 순수 기부목적의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증서를 단체명으로 작성하였는데, 연말 회원 개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단체 기부금 범위 내에서 회원 개인 명의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3은 기부금영수증을 실제 기부자별로 작성·발급·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기부금을 회원별로 나누어 개인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각 회원의 개별 기부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요지】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자들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비, 학생복지비, 교구구입비 등 기부자들이 기부를 희망하는 용도별로 기부받아 해당 용도(불우학생의 급식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당 학교법인은 기부목적으로 결성된 임의 단체(지역내 불우 청소년, 독 거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기부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을 기부받았으나(기부당 시 기부증서 등을 해당 단체명으로 작성)
- 연말 회원 개인별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단체의 기부금액 범위내에서 단체명이 아닌 단체의 회원 개인명의로 영수증 발급할 것을 학교측에 요청함
○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경우,
- 단체가 아닌 그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 개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 금 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 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 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 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 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 항에 따라 필요 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 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 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 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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