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증권정보 제공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2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2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역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기존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폐업하고 집에서 개인 자격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이 반복적이고 회원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이상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로 유료증권 정보사이트(유사 투자자문업)에 증권정보(인터넷방송 등)를 제공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이버애널임
정보제공료를 지급받을 때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으나(사업자등록증상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정보제공료를 지급받을 때 증권정보사이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증권정보사이트에서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본인은 일반사업자(온라인 정보제공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태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금번 개인사정에 의하여 온라인 증권정보제공업을 폐업함과 동시에 사업장도 폐쇄하고 집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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