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금액의 공제 방법

재산세과-1348 (2009.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48
회신일
2009.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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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상당하는 과세이연금액은 당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소득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단계에서 계산되는 금액이다. ‍​​‌‌‌‌​​​‌​‌‌사안에서는 보상가액 12억7,391만원 중 대토보상 3억7,018만원을 받아 과세이연금액이 2억3,49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토지 수용 세금 이연을 받은 뒤 대토를 팔 때 그만큼 취득가액이 줄어 과세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대토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요지】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 지 수용시(보상가액 1,273,918,750원) 일부를 대토보상(370,188,000원) 받음

- 위 농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8년자경 감면요건과 대토 보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

※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

= 808,372,327×(370,188,000/1,273,918,750)=234,904,883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대한 세액계산시 과세이연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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