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금액의 공제 방법
재산세과-1348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48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과세이연금액은 당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후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소득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단계에서 계산되는 금액이다. 사안에서는 보상가액 12억7,391만원 중 대토보상 3억7,018만원을 받아 과세이연금액이 2억3,49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토지 수용 세금 이연을 받은 뒤 대토를 팔 때 그만큼 취득가액이 줄어 과세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대토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요지】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 지 수용시(보상가액 1,273,918,750원) 일부를 대토보상(370,188,000원) 받음
- 위 농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8년자경 감면요건과 대토 보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
※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
= 808,372,327×(370,188,000/1,273,918,750)=234,904,883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대한 세액계산시 과세이연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관련 문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익사업 대토보상으로 받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이며,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해도 거주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세액감면·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시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제5항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