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2007.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7
회신일
2007.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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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했거나 동일 용도 업체에 임대한 공장용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1993년 7월 시화공단 용지 32,929㎡를 취득해 공장건물 2,941.82㎡를 신축하고 나대지를 고철야적장·고철압축장으로 사용하다가 1998년 2월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용도의 업체에 임대해 왔다. ‍​​‌‌‌​​‌​​​​​국세청은 직접 사용 여부나 임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기보다 2005년 12월 31일 신설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기간기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오래 임대한 땅 파는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당시 규정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 공장이 93년도부터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93.7월에 시화공단용지 32,929㎡구입.

- 그 위에 공장건물 2,941.82㎡을 신축 완료하여 건물은 제품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대지는 고철야적장 및 고철압축장소로 사용.

- 93년 공단 입주 후 1998.1월가지 저희 회사 가 9,960평 전부를 제품창고, 고철야적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2000.3월까지는 아래 임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당사가 직접 동 목적으로 사용.

- 1998.1월 이후 임대 현황 및 임차인 사용용도.

1998.2.1부터 2007.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철야적장 및 야적장 용도로 전부 및 일부 임대해 옴.

- 당사 토지는 업종분류가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code:37101)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 “3”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98,060.67㎡)이내인 32,929.5㎡임.

- 당사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질의요지

당사가 소유한 토지를 야적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또는 당사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에게 임대를 한 토지를 향후에 매각 할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 2005. 12. 31. 신설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2005. 12. 31. 신설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2005. 12. 31. 신설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 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44,2007.05.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8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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