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이46013-10468 (2003.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468
- 회신일
- 2003. 3. 10.
- 소관
- 국세청
국내 고용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본국법상 가입·납부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본국법에 따른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해당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 부담분이라 하더라도 본래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할 성격의 금액을 고용회사가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 국제조세 해석편람 20-1-2 및 국일46017-320(1996.5.29)의 취지와 같으며, 외국인 직원의 본국 연금·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산입된다.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국세청 발행 국제조세 해석편람 제52쪽의 20-1-2〔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 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국일 46017-320(1996. 5. 29)라고 해석하고 있음
- 위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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