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이46013-10468 (2003.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468
회신일
2003.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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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용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본국법상 가입·납부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본국법에 따른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해당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 부담분이라 하더라도 본래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부담할 성격의 금액을 고용회사가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 국제조세 해석편람 20-1-2 및 국일46017-320(1996.5.29)의 취지와 같으며, 외국인 직원의 본국 연금·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 산입된다.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국세청 발행 국제조세 해석편람 제52쪽의 20-1-2〔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 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국일 46017-320(1996. 5. 29)󰡓라고 해석하고 있음

- 위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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