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200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회신일
2004.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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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 명의로 교부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전환 후 옛날 명의로 받은 전기세 세금계산서처럼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실제 소비자와 기재 명의가 달라진 것은 착오 기재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정상 공제되며, 이는 부가46015-1259 등 유사 예규가 확인한다.

【요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209, 1990.12.0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수정신고기한 내(현행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현행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259, 1996.06.26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성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제2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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