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008.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회신일
2008. 6.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개정 전 기준)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해외여행·출장 중인 국내거주자에게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사용내역에 정한 단가를 적용해 매월 청구하며, 그 청구서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전체 매출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사업 형태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 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과 미가입 가산세 통보는 근거가 없다.

【요지】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별정통신업(한국표준분류표상: 구:64291, 개정:61291; 업종코드:642002)을 영위하는 법인임.

- 주된 영업내용은 해외여행 및 출장을 하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당해법인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통화사용내역에 대한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용자에게 매월 청구하고 있음.

- 이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당해 법인은 2008년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미가입과 과년하여 가산세부대상으로 통보 받음.

나. 질의요지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제76조 에 따른 가산세 대상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 법인세법 제7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