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개정 전 기준)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해외여행·출장 중인 국내거주자에게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사용내역에 정한 단가를 적용해 매월 청구하며, 그 청구서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전체 매출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사업 형태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 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과 미가입 가산세 통보는 근거가 없다.
【요지】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별정통신업(한국표준분류표상: 구:64291, 개정:61291; 업종코드:642002)을 영위하는 법인임.
- 주된 영업내용은 해외여행 및 출장을 하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당해법인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통화사용내역에 대한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용자에게 매월 청구하고 있음.
- 이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당해 법인은 2008년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미가입과 과년하여 가산세부대상으로 통보 받음.
나. 질의요지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제76조 에 따른 가산세 대상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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