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과-1855 (2009.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55
회신일
2009.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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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가하려는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면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도·소매 생활용품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 추가 없이 일반식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이며, 등록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요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업태를 도․소매, 업종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판매 가능한 생활용품의 범위가 어디인지 여부

- 업종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업종 추가 없이 일반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종 추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조 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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