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과-1855 (2009.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55
- 회신일
- 2009. 12. 23.
- 소관
- 국세청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가하려는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면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도·소매 생활용품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 추가 없이 일반식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이며, 등록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요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업태를 도․소매, 업종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판매 가능한 생활용품의 범위가 어디인지 여부
- 업종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업종 추가 없이 일반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종 추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조 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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