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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30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30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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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내공급분은 면세로 남는다. ‍​​‌​​​‌‌​‌‌​​이 경우 면세포기를 전제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국 수출하려다 국내 판매한 재화는 영세율이 아닌 면세로 처리되어 기 공제 매입세액이 사후 조정된다.

【요지】

면세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0.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1. 건물 또는 구축물 (92.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92.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92. 12. 31 신설)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2. 12. 31 항번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92. 12. 31 항번개정)

○ 12-4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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