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96 (2012.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96
- 회신일
- 2012. 4. 1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차해 다시 임대(전대)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가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를 정하는데, 임차한 주택이라도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빌려서 다시 세놓는 경우라도 그 주택이 상시 주거용이면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되며,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주택법 제2조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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