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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96 (2012.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96
회신일
2012.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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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차해 다시 임대(전대)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가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를 정하는데, 임차한 주택이라도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빌려서 다시 세놓는 경우라도 그 주택이 상시 주거용이면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되며,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주택법 제2조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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